상담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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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· 난임대상자 : 난임으로 진단받은 경우
    · 임신부 : 임신 중인 자
    · 산모 :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
    · 양육모 :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,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7년 이내
    · 기타 : 위 대상자들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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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· 인천권역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로 내소하여 상담
    · 전화예약 032)460-3269, 032)466-32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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